선관위, 맞을래요? 맞을래요?

2007/06/22 01:51 정치
시험공부하다가 잠시 들어와 봤는데, 선관위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내놓았군요.

--가장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네티즌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각종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쓰는 것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금지된다.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 블로그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요컨데 선관위의 말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테니 느그들은 마 닥치고 있그래이. 맹박이가 우짜든 상성이가 우짜든 니들은 닥치그래이.'
제 해석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틀린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21조를 살펴보자면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출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 행위 자체는 법중의 법,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이명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쓰든,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쓰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저의 권리입니다. 또한 이명박 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쓰든, 심상정 의원을 반대하는 글을 쓰든 그것 역시 저의 엄연한 권리이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적용되는 선거법은 제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든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든, 이명박 의원을 반대하든 심상정 의원을 반대하든 모두 글을 쓰는순간 위법이라는게 됩니다. 그저 개인적 견해를 말했을 뿐인데도 위법이란 거죠. 지지하고 반대하는것만으로도 위법이니, 누군가가 '경부운하는 무슨 멍멍소리냐!'라는 글을 쓰는것도 위법이란것, 이쯤되시면 잘 아시겠죠? :D


어찌보면 국민들을 참 잘 배려해주는 선관위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대선 후보 뽑아야 하나 머리 아파할까봐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에 아예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어디 초등학교 반장 뽑는것도 아니고, 무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인데, 최소한 다른사람들의 생각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텐데. 이번 선거법은 대선을 위해 토론하는것을 원천봉쇄한 샘입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부터 블로그까지, 이제 우리는 대선과 관련해서 토론을 벌일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고딩이라 선거권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선관위의 선거법에 분노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는 선관위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선관위, 맞을래요? 맞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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