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핏 보면 나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주권국가로써 주권은 전혀 챙기지 못한 체,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부분입니다. 이 건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선별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은 '한국 QS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한국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30개월 미만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 인증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에 대해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수입금지라는 법안은 마련하긴 했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완전히 미국에게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가 아니라 QSA 비인증 쇠고기 수입금지가 되겠내요.
둘째로 여전히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스스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OIE에서 판정하고 난 뒤에야만 중단이 가능한 것이죠.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주권찾기는 커녕 미국의 편의만 봐 줬으며, 사실 별 것 없는 협상결과를 부풀리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들어 이전과는 달리 수입 쇠고기에서 소량의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가 발견되어도 반송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4개부위의 수입금지도 해당부위가 뇌, 눈, 척수, 머리뼈로써 수입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절대적 금지조치가 아닌 조건부('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반송 조치')로써 그저 부풀리기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가협상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가 곧 사그라 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협상의 내용은 검역 권한의 강화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부풀리기에 불과하며, 이를 인지한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한국일보 - 30개월·SRM·검역주권 무엇을 얻었나
080621_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20080621155744553][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