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네티즌들을 고발하다
현재 많은 네티즌과 블로거들이 단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을 위반, 고발되고 있다.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네티즌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고발의 배후에는 한나라당이 있다.
선관위가 올해 중순, UCC와 관련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네티즌은 매우 적다. 한글로님에 의하면 10월 30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총 67,004건이 고발되었는데 이중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건수는 단 6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한나라당이 직접 찾아서 고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친듯한' 고발을 허용하는 선거법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무얼 믿고 이렇게 미친듯이 고발을 해대는 것일까? 비결(?)은 바로 선거법에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있는 네티즌들과 블로거들은 선거법 93조를 어겨 고발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日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문제는 이 법안이 무려 7년전에 만들어 진 법안으로써 인터넷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과 발안된 시기상 법안의 적용 대상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단체' 개념에 적용되는 법안이라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이 확산되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된 공간에 개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한잔 하면서 하게 되는 개인단위의 이야기까지 이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단체단위로 특정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의도를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등의 선거활동을 펼친다면 저 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블로거나 네티즌과 같은 개인단위에서 오직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은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IT강국을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과 선거법
우리나라는 자칭 IT강국이다. 그 어떤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확산시키는데 성공한 덕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의 전파력에 힘입어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 반박을 하는 토론을 아주 쉽게 가질 수 있으며 아주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그리고 그 어느국가보다 깨끗한 후보를 국민들의 심사숙고를 통해 공명정대하게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법과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IT강국이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법안과 IT강국의 강점을 말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실로 IT강국을 무색케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은 반드시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가를 망치고 있는 행동을 즉각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