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의 작가, 김연수님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 관련글)
김연수님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와 255조에 위배되어 스프링노트의 자료를 삭제 권고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고발 조항도 같은 법규 때문이지 싶습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日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관련조문] 제255조제2항
제255조 부정선거죄 2항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1. 제64조(선전벽보)제1항·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개정 1995.12.30, 1998.4.30, 2005.8.4, 2007.1.3>
2.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5.8.4>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신설 2005.8.4>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改正 2002.3.7, 2004.3.12>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6. 제100조(록음기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록음기 또는 록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8.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신설 1998.4.30>
과연 김연수님이 저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김연수님은 그저 사실 관계가 담긴 이미지를 작성했을 뿐, 어떤 지지나 추천, 반대의 내용도 담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죠. 아,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광고의 항목이 될 수가 있겠군요. 선관위는 이걸 광고로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김연수님께 어울리는(?) 법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전문개정 2004.3.12]
[관련조문] 제256조제2항
먼저 김연수님은 인터넷이라는 엄연한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셨고,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으니 93조 보다는 82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96조로 고발한 것이라면 위에서 보았듯 엄연히 해당하지 않는 법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2조로 고발한 것이라면 엄연히 위법이죠. '공연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위법이라니, 어이가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법률이 공공의 이익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뭐 선관위 눈에는 그렇게 안보이나 보죠.
다행히도 82조로 의해 위법인 것이라 해도, 우리, 아니 김연수님께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자신이 재판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헌법재판소에 과연 이 법이 옳은것인지 하고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청자가 법원에 한하긴 하지만, 일반인도 재판중의 당사자에 한해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기각 한다면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위헌법률심판이 신청되면 결론이 나올때 까지는 소송이 중지가 됩니다.
자, 한번 위에 명시된 헌거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93조에는 솔직히 짚고 넘어갈 '건수'가 없내요. 하지만 제 해석으로는 김연수님은 9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86조인데요,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헌법을 침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항들을 침해하고 있느냐 하면.
- 제21조
-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도가 되겠내요.
저는 지금의 선거법이 헌법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님들은 닥치고 있으샘' 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고 싶어도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요청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연수님께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셨다고 하니 이를 법정으로 옮겨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저는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법이라도 법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말은 패배주의자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고소당하신 김연수님은 부디 힘 내시길. 그리고 선관위,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들이 이기는지, 당신들이 이기는지.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검색시스템 - 정말로 불편한 시스템. 법률조항은 쓸데없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읽기 위해 워드프로세서에서 일일이 한자키를 눌러 한글로 변환해야 했다. 게다가 해당 조항으로의 이동은 불가. 일일이 해당섹션을 찾아 들어가야만 했다.
대한민국 헌법 - wikisource
헌법재판소 - FF에서도 깨지는 페이지 하나 없이 잘 나온다! 정말 보기 드문 정부기관 사이트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