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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의 작가, 김연수님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 관련글)
김연수님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와 255조에 위배되어 스프링노트의 자료를 삭제 권고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고발 조항도 같은 법규 때문이지 싶습니다.

쓸데없이 한자가 많아 워드프로세스에서 임의로 한자를 한글로 변환시켰습니다.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日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관련조문] 제255조제2항


제255조 부정선거죄 2항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8.4>

1. 제64조(선전벽보)제1항·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개정 1995.12.30, 1998.4.30, 2005.8.4, 2007.1.3>

2.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5.8.4>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신설 2005.8.4>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예)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改正 2002.3.7, 2004.3.12>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6. 제100조(록음기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록음기 또는 록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8.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신설 1998.4.30>

과연 김연수님이 저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김연수님은 그저 사실 관계가 담긴 이미지를 작성했을 뿐, 어떤 지지나 추천, 반대의 내용도 담지 않으셨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죠. 아,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광고의 항목이 될 수가 있겠군요. 선관위는 이걸 광고로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김연수님께 어울리는(?) 법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전문개정 2004.3.12]
[관련조문] 제256조제2항

먼저 김연수님은 인터넷이라는 엄연한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셨고,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으니 93조 보다는 82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96조로 고발한 것이라면 위에서 보았듯 엄연히 해당하지 않는 법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2조로 고발한 것이라면 엄연히 위법이죠. '공연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위법이라니, 어이가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법률이 공공의 이익에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선관위 눈에는 그렇게 안보이나 보죠.

다행히도 82조로 의해 위법인 것이라 해도, 우리, 아니 김연수님께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자신이 재판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헌법재판소에 과연 이 법이 옳은것인지 하고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청자가 법원에 한하긴 하지만, 일반인도 재판중의 당사자에 한해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기각 한다면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위헌법률심판이 신청되면 결론이 나올때 까지는 소송이 중지가 됩니다.

자, 한번 위에 명시된 헌거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93조에는 솔직히 짚고 넘어갈 '건수'가 없내요. 하지만 제 해석으로는 김연수님은 9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86조인데요, 문제가 되는것은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니다.

부분은 명백히 헌법을 침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항들을 침해하고 있느냐 하면.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도가 되겠내요.


저는 지금의 선거법이 헌법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님들은 닥치고 있으샘' 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고 싶어도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면 요청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연수님께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셨다고 하니 이를 법정으로 옮겨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저는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법이라도 법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말은 패배주의자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고소당하신 김연수님은 부디 힘 내시길. 그리고 선관위,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들이 이기는지, 당신들이 이기는지.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검색시스템 - 정말로 불편한 시스템. 법률조항은 쓸데없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읽기 위해 워드프로세서에서 일일이 한자키를 눌러 한글로 변환해야 했다. 게다가 해당 조항으로의 이동은 불가. 일일이 해당섹션을 찾아 들어가야만 했다.
대한민국 헌법 - wikisource
헌법재판소 - FF에서도 깨지는 페이지 하나 없이 잘 나온다! 정말 보기 드문 정부기관 사이트인듯.
  1. 김연수 2007/10/17 18:16 답글수정삭제

    이거참,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네요. 안그래도 최근에 조사 받을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2. 그만 2007/10/17 18:18 답글수정삭제

    http://freeucc.jinbo.net/ 위헌심판 청구가 진행중입니다.

    • 미고자라드 2007/10/17 18:35 수정삭제

      전에 봤습니다만, 저거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모양인가 보더군요.

    • plznoname 2007/10/17 19:11 수정삭제

      제가 김연수님 글을 스프링노트에 올리고 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헌심판은 현재 접수된 상태고(저도 참여했습니다) 그 뒤의 절차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 미고자라드 2007/10/17 19:16 수정삭제

      아, 업로드 하신분은 따로 계셨군요. ^^;
      헌재 심판이 어느 기한 내에 나와야 한다는 법률이 없던가요? 대선전에 안 나온다면 정말.. 이나라는 희망이 없는걸까요. -r

  3. 농땡이 2007/10/17 19:14 답글수정삭제

    역시 아는 것이 힘이네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는 법이니깐 닥치고 지켜라가 아니라 법이 어설프면 이따구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번 경우에 같이 엮으면, 법이 그따구니깐 엄한 사람만 피곤해지잖냐,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

  4. slowtime 2007/10/17 19:18 답글수정삭제

    지난 6월경에 선거법에 대한 토론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 트랙백합니다. 김연수님과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 2007/10/17 19:22 답글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6. snowall 2007/10/17 19:22 답글수정삭제

    악법은 고쳐야죠 -_-;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때는 악법을 고칠 인간들을 뽑아줍시다.

  7. rince 2007/10/17 20:39 답글수정삭제

    반드시 고쳐져야할 부분이겠죠...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 arma 2007/10/17 21:04 답글수정삭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9. mepay's 2007/10/17 21:54 답글수정삭제

    선관위들은 선거 없을때 뭐하는겨? 더럽게 편하겠네..

  10. idea 2007/10/18 11:57 답글수정삭제

    악법도 법이지만, 위헌법률은 무효겠죠?

  11. 2007/10/18 13:03 답글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12. true writer 2007/10/18 17:49 답글수정삭제

    요즘 올블로그를 통해...글을 보고... 또 트랙백 건너오고..하면서 많은 것들 알게 되네요...

    그러다보니 뵈었떤 이름을 많이 보게 되는것도 있네요 (저로선 처음 겪는 거라....ㅎㅎ)

    대충 읽었어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나;; -또 법에 약해서-

    선거법에 문제 있는건 분명한것 같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야할텐데

    어떤 리플러분의 말대로 12월 17일 전에 될런지요...ㅠ

  13. 학주니 2007/10/19 09:46 답글수정삭제

    엄청난 법률지식에 놀랬습니다. ^^
    확실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노무 딴나라당에서는 절대 고칠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

  14. 마루 2007/10/20 16:34 답글수정삭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법을 법제로써 가치상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15. 2007/10/20 18:52 답글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16. Hee 2007/10/22 23:27 답글수정삭제

    설마..헌재마저..벌써부터 줄서기를 하진 않겠죠...
    흠...헌재를 믿어봐야 할 텐데..;;

  17. 카더라통신 2007/10/24 02:26 답글수정삭제

    정치판은 관심없다능...프레데터를 고르든 에일리언을 고르든 그놈이 그놈이라능...

  18. 현행 선거법의 모순 - "국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

    Tracked from traces of slow time 2007/10/17 19:16

    대통령 선거가 가까와 오자 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다음 사실을 환기시켰다. 1.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은 게시하면 안된다.2.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 할 수 있다.올블로그 등의 인터넷 여론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다.내일부터는 블로그를 폐쇄하란 말이냐? - 제프리-여의도1번지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분명하다. - To live like a Dust..선관위 발표에 대한 오해와...

  19. 악법은 법입니까?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7/10/17 19:45

    지난 탄핵 이후 헌법, 법정신, 3권분립 등을 운운하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온 이들이 말이다. 그런데 이들의 뜻에 동조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늘 하는 주장이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악법도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할 존엄성을 갖고 있고 적법한 절차는 그 자체로 존엄한 결정입니다'이런 주장은 예전부터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에 대한 반박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말들이다. 그런데...

  20. 김연수님과 선거법이라는 폭군.

    Tracked from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In China 2007/10/18 12:42

    고대에 폭군이라고 불리는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일 여자를 끼고 사는 왕? 매일 음주가무를 즐기는 왕? 아니면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는 왕일까요? 위와 같은 악행을 해도 용서를 받고 폭군이라고 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위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폭군은!!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입니다. 언로를 차단해버리는 왕입니다.1. 김연수님의 글과 대한 민국의 헌법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21. 헌번 제21조에 의거한 네티즌 행동

    Tracked from idea for next generation 2007/10/18 17:14

    대한민국헌법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헌법원문에 한자가..

  22. 블로그에 적용되는 "선거법" 올바른가?

    Tracked from 친절한곰탱이 2007/10/21 09:47

    최근 들어 몇몇 블로거님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고소를 당하시거나 조사를 받으셨다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 본인의 정치적 호불호(好不好)를 개인의 블로그에 나타냈다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해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지닌 정당에서 인터넷 활동을 담당할 기구를 만드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칭 "자원봉사"라고 할 수..

  23. [D-58] 김연수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요?

    Tracked from 포레스트 캠프의 대선 다이어리 2007/10/22 17:40

    요즘 블로그 세계는 온통 김연수님이 애써 만드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로 난리도 아니다. 사실 명색이 대선인데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했는데.. 김연수님을 비롯한 ARMA님, 지크의 팁박스님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애 많이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나 해서 1편부터 최근에 나온 5편까지 모두 읽어보았다. 그리고 보너스로 ARMA님이 김연수님을 인터뷰한 포스트까지.. 우선 5편까지 그 방대한 자료를 만든 김연수님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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