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빅브라더가 되려 하는가?

IT | 2007/08/18 22:21 | 미고자라드
KT에 경고한다.
그대들은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가?
유저들이 P2P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파일을 받고의 이전에 그대들의 이러한 정보 습득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이는 엄밀한 사생활 침해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하건데, KT는 가입자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긴장]컴터 완제품 한대가 날라갑니다. ㅠㅠ
파코즈 회원 한분이 7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뮬(P2P프로그램)을 통해 거시기(..)한 파일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양평경찰서로 호출되어 약식으로 벌금 70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재미있는 점이 저작권 위반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라는 점입니다만, 이는 충분히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로도 사용이 가능한 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용자의 파일 전송로그는 KT에서 재출했다고 하며, KT만 재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KT의 행동은 불법 파일을 유저가 전송하기 이전에 엄밀히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7항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T의 행동은 이 헌법을 위반한 것과 같습니다.
KT가 전화서비스에서 적자 보고 인터넷 서비스에서 겨우 흑자 보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아주 인터넷 서비스도 적자보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이뮬 유저분들은 설정-보안의 Protocol Obfuscation항목에 'Enable Protocol Obfuscation'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 프로토콜을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안 걸릴수는 없어도 숨기는 기능은 해준다는 것이지요.

공유기 제한문제도 그렇고, 이젠 개인정보 침해까지 하는 KT.
유저들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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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태그 : 대한민국
  1. 홍보도우미 2007/08/18 23:06 답글수정삭제

    ★축★ 70만원 축하합니다 ★당첨★
    자자 모두 박수~

  2. 루돌프 2007/08/18 23:14 답글수정삭제

    오늘 완전히 이거 화재군요.
    KT에선 또 뭐라고 씨부러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기 무덤 파고 있죠...

  3. Xeph 2007/08/18 23:15 답글수정삭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참...

  4. 2007/08/18 23:38 답글수정삭제

    빅브라더...예전 애플광고 생각나네요

  5. 진화류 2007/08/19 00:12 답글수정삭제

    누군가의 말처럼, 흠씬 두들겨 맞는 경험을 해보고픈 모양이군요 KT.. 해지해버릴까..

  6. ㅅㅅ 2007/08/19 00:32 답글수정삭제

    국민의 아렛도리까지 관리하는 망국이군요.

  7. 파샤스 2007/08/19 00:34 답글수정삭제

    이건 정말 의문이군요.. 경찰서에서 KT측에 정보를 요청해서 보내준줄 알았는데, 이거뭐 파일명까지 다 알려준거면 뭔가 백도어에서 감시를 하는 느낌인걸요

  8. 명랑이 2007/08/19 01:08 답글수정삭제

    저걸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 지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9. ㅎㅎㅎ 2007/08/19 02:13 답글수정삭제

    위 링크 기사 중에서....
    -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 동영상이나 파일을 남과 공유하는 경우.(성인인증을 거친 성인들과 파일을 공유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됨)

    그럼 합법적으로 성인물을 보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나~
    비디오/DVD 대여점 가서 빌려 보란 말인지? 친구랑 같이 집에서 공유(?)해서 봐도 안되는건가요? ㅋㅋㅋ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거나 단속하지 P2P는 당연 다운 받으면 업로드 되니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 완벽해서 실적 올리기 딱 좋겠군요... 근데 포인트로 다운 받으면 걸리진 않겠군요. 유포한자만 걸리는건가요? 다운 받은사람 다운만 받았지 유포 안하고 혼자서 (친구랑 같이 봐도 안되니깐... --;) 보기만 하면되니깐... 궁금~
    이래저래 왠지 씁쓸...
    정녕 합법적 성인물 볼 방법은 없는지... 근데 자꾸 성인물=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같다고 해도 성인이 음란물(개념상 성인물>음란물, 근데 성인물 중에 음란하지 않은게 있나요? ㅋㅋ
    있어도 수위 낮은걸 누가 볼려고나 할련지... ㅡㅡㅋ
    진짜 이럴땐 일본이 부럽네요... 성인이 성인물이든 음란물(성인비디오로 국한하겠습니다.) 보는 게 죄인가요? 친구랑 같이 봐도... 빌려줘도~?
    이 뭐하는건지... ㅡㅡ;;

    성인물(일본이든 미국이든... A/V, 성인비디오) 유포, 구매, 수입 등등 한국만 불법인지...

    성인물은 유포 말라 단속 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이나 아주아주~ 강력하게 먼저 만들 생각부터 하시지 그랬어요~

    3년전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6&article_id=0000005068&section_id=103&menu_id=103

    • 미고자라드 2007/08/19 10:54 수정삭제

      그 전에 저는 포르노의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합법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불법이죠. 성매매도 금지고 포르노도 금지라면 남성은 그저 참기만 하라는건지 -_

    • ㅎㅎㅎ 2007/08/19 12:08 수정삭제

      물론 같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성인물=포르노이고 음란물이다. 물론 성인물이 다 포르노인것도 아니며 포르노라고 다 성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은 봐도 되지만 포르노는 보지 마라?
      이건 대체 뭡니까? 안 그런가요?
      완전 손만 잡고 자란식이네요... ㅡ.ㅡ
      사진 보거나 실시간 영상 보는 곳으로 대거 이동할 듯.... ㅋ

  10. 나인테일 2007/08/19 03:15 답글수정삭제

    이제까지 불질러 버리고 싶었던 파워콤이 갑자기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1. .. 2007/08/19 05:15 답글수정삭제

    확실해 진 것 같습니다. 모 사이트에서는 업계분이 직접 KT 지사에서
    패킷 모니터링 후 신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지난번 개인정보 대량 판매에 이어 ISP 내에서 사용자 허가없이
    패킷 모니터링 분석 DB화 하다니... 듣도보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미국같으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KT는 망했겠죠.

    빨리 언론, 시민단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론화되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 라이브 2007/08/19 09:17 답글수정삭제

    kt와 그 계열사들 진짜 싫어

    • 미고자라드 2007/08/19 10:55 수정삭제

      동감합니다. 멋대로 세이프 가드인가 뭐시기인가 월 3천원 내는 서비스 가입시키는거부터 개인정보 팔아먹고 공유기 제한하고 이런 짓까지.. 정말 싫습니다.

  13. 엠의세계 2007/08/19 10:06 답글수정삭제

    결론은 웹하드를 쓰고 공유 안하면 일단은 안전하단 말이군요....
    외국에선 p2p같은 개인간의 공유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그래서 그런지 저작권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시키는군요...난감...
    뭐 어짜피 KT 쓴적도 없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따라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조심해야 할 듯....

  14. kooler 2007/08/19 12:05 답글수정삭제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30706&kind=petition&cateNo=241&boardNo=30706

    미고자라드님의 글 아고라에 청원서로 띄웠습니다 ( __)

    너무나 동감한 나머지 허락없이 실행에 먼저 옮겼습니다.
    내리기 원하시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ㅠ _ㅠ

    • 미고자라드 2007/08/19 12:21 수정삭제

      아, 아고라가 있었군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만, 저기 본문에 제 글 주소(http://www.migojarad.com/entry/kt-became-bigbrother) 좀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

  15. 2007/08/19 20:20 답글수정삭제

    비밀댓글 입니다

    • 미고자라드 2007/08/19 20:45 수정삭제

      예, 그러한 법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의 생명은 자유인데, 그걸 다스리려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비밀댓글로? ^^;;

  16. 학주니 2007/08/20 09:19 답글수정삭제

    저도 갑자기 파워콤 유저라는게 감사하게 느껴지는게.. -.-;
    여하튼 KT가 여러모로 욕먹고 있군요. -.-;

  17. Fad 2007/08/20 10:35 답글수정삭제

    루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양평경찰서 P2P"라고 검색하니 아래의 글이 검색되는 군요.
    http://cafe.naver.com/kang47586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681

    • 미고자라드 2007/08/20 12:22 수정삭제

      카페 가입해야 한다 해서 안봤습니다. 원문좀 올려주시겠습니까?

    • Fad 2007/08/20 12:37 수정삭제

      네이버에서 "p2p 단속에 대한 사죄에 말씀" 으로 검색하면, 최상위에 카페글이 검색됩니다.
      검색후에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URL을 복사에서 붙여넣기 하니 카페에 가입하라고 하는군요.
      남의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 올 수는 없어서 방법을 올립니다.

    • 미고자라드 2007/08/20 15:14 수정삭제

      읽었습니다.
      확실히 KT를 매도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이건 정부를 탓해야 할것 같습니다. 패킷 스니핑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것이 감시된다니.. 세상에..

  18. 진보네트워크센터 2007/08/20 12:29 답글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정보인권단체입니다.
    위 사례가 사실이라면 벌금 납부하실 필요도 없고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KT의 자료 제공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증거로 보이거든요. 불법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에 KT의 불법적인 자료 제공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권단체들 입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 피해자분과의 연락을 주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02)7744-551 바리, della@jinbo.net)

    • 미고자라드 2007/08/20 15:15 수정삭제

      저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중개하는 입장이기에 직접적인 파코즈에 가보시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일단 그쪽 게시판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접촉해 왔다는 글을 올려 두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7/08/21 01:18 수정삭제

      파코즈에 가보았습니다만 문제의 게시글이 어느 것이었는지요?

      피해자분이 저희 같은 단체와 접촉하는 것을 혹시 꺼리시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과 KT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지 관련 자료를 구할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글이 길어질듯 하여 망설여집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은 휴대폰 감청을 개시한다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관련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기록을 1년간 보관하게 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넷 감청도 개시된다는 점입니다. 그간 이 문제가 잘 불거지지 않은 까닭은, '인터넷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중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청'은 수사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엿보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감청 영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패킷 단위로 순식간에 전송이 완료되는 인터넷 통신의 경우 전화처럼 '감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간의 관측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KT가 정말로 패킷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엿보았다면 명백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내년에 개정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통신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제목' 정도를 본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으면 참 좋겠네요...

    • 미고자라드 2007/08/21 11:39 수정삭제

      메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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